법원 “화장품에 ‘항균’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

입력 2019.04.22 (07:46) 수정 2019.04.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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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험을 거쳤다고 해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抗菌)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A사는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면서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5월 석 달간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A사는 이 화장품을 테스트해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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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2 07:46:53
    • 수정2019-04-22 07:52:16
    사회
관련 실험을 거쳤다고 해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抗菌)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A사는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면서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5월 석 달간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A사는 이 화장품을 테스트해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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