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초과' 전남서 5년간 행정처분 38회

입력 2019.04.22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산단 등 전남지역 사업장들이 지난 5년 동안 기준치를 넘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38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전남지역 사업장에 



38차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 사업장은 5년간 초과 배출 부과금 2억 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신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기오염 초과' 전남서 5년간 행정처분 38회
    • 입력 2019-04-22 08:06:51
    뉴스광장(광주)

  여수산단 등 전남지역 사업장들이 지난 5년 동안 기준치를 넘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38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전남지역 사업장에 

38차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 사업장은 5년간 초과 배출 부과금 2억 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신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