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8개국 한시적 예외’ 연장 않을것”
입력 2019.04.22 (08:09)
수정 2019.04.22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다음달 2일 자로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현지시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차원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현지시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차원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8개국 한시적 예외’ 연장 않을것”
-
- 입력 2019-04-22 08:09:36
- 수정2019-04-22 08:11:29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다음달 2일 자로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현지시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차원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현지시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차원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이철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