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 근무만 경력 인정은 차별”…인권위, 서울교육청에 권고
입력 2019.04.22 (08:30)
수정 2019.04.22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같은 교육청 관내 기관에서 근무한 것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인정 범위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교육공무직)로 수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진정인 A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서울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경력만 인정해 A씨는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다르다 보니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그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일 직종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인정 범위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교육공무직)로 수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진정인 A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서울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경력만 인정해 A씨는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다르다 보니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그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일 직종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같은 지역 근무만 경력 인정은 차별”…인권위, 서울교육청에 권고
-
- 입력 2019-04-22 08:30:03
- 수정2019-04-22 08:32:22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같은 교육청 관내 기관에서 근무한 것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인정 범위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교육공무직)로 수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진정인 A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서울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경력만 인정해 A씨는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다르다 보니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그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일 직종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인정 범위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교육공무직)로 수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진정인 A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서울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경력만 인정해 A씨는 동일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다르다 보니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그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일 직종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