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에 ‘군용기 3해리내 접근시 레이더 작동’ 통보”…“통보한 적 없다”

입력 2019.04.22 (11:11) 수정 2019.04.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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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에 3해리, 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월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일본 측에 통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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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2 11:11:17
    • 수정2019-04-22 11:49:32
    국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에 3해리, 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월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일본 측에 통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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