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질환자 ‘사법입원’ 도입 촉구

입력 2019.04.22 (11:47) 수정 2019.04.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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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법입원제도는 법원이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지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 법'이 발의됐지만, 사법입원을 도입하는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은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또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형은 동생의 조현병 증상이 악화되자,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지만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친형은 포함되지 않아 입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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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22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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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법입원제도는 법원이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지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 법'이 발의됐지만, 사법입원을 도입하는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은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또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형은 동생의 조현병 증상이 악화되자,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지만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친형은 포함되지 않아 입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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