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계기 근접시 군사적 대응 기조 일본 측에 설명”
입력 2019.04.22 (13:22)
수정 2019.04.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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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우리 군이 취할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를 국방부 차원에서 일본 측에 설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는 일본 측에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5.5km) 이내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최근 한일 실무급 회담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대외 비공개 사항이고 일본 측에 통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본 측에)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는 내용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 군이 일본에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3시간여 만에 '군사적 대응 기조'는 설명한 적이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일본 측과 회의 내용을 비공개 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공개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공개든 공개든 (일본 측과) 다양한 회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는 오늘(22일)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는 일본 측에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5.5km) 이내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최근 한일 실무급 회담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대외 비공개 사항이고 일본 측에 통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본 측에)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는 내용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 군이 일본에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3시간여 만에 '군사적 대응 기조'는 설명한 적이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일본 측과 회의 내용을 비공개 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공개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공개든 공개든 (일본 측과) 다양한 회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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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2 13:22:46
- 수정2019-04-22 16:40:51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우리 군이 취할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를 국방부 차원에서 일본 측에 설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는 일본 측에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5.5km) 이내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최근 한일 실무급 회담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대외 비공개 사항이고 일본 측에 통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본 측에)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는 내용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 군이 일본에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3시간여 만에 '군사적 대응 기조'는 설명한 적이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일본 측과 회의 내용을 비공개 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공개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공개든 공개든 (일본 측과) 다양한 회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는 오늘(22일)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는 일본 측에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5.5km) 이내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최근 한일 실무급 회담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대외 비공개 사항이고 일본 측에 통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본 측에)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는 내용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 군이 일본에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3시간여 만에 '군사적 대응 기조'는 설명한 적이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일본 측과 회의 내용을 비공개 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공개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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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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