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입력 2019.04.22 (14:24) 수정 2019.04.22 (14: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임시안장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애초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통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 입력 2019-04-22 14:24:49
    • 수정2019-04-22 14:28:11
    정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임시안장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애초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통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