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입력 2019.04.22 (14:24)
수정 2019.04.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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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임시안장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애초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통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의원 측은 애초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통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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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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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22 14:28:11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임시안장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애초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통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의원 측은 애초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보훈처 통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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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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