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주 3회 재판은 무리” vs 검찰 “빠른 재판 진행 필요”…법정서 공방 계속
입력 2019.04.22 (16:13)
수정 2019.04.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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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이 재판일정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법정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200여 명에 달하고 빠른 재판 진행이 필요한 점을 들어, "주 3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초기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역시 "(증거기록이 방대해) 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변호인이 아무도 없을 정도"라며 "주 3회 재판을 하자는 건 변호인들에게 방어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매주 두세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전체 수사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증거 목록에 있으면 열람 등사할 수 있어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작성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단 재판부 지적에 따라, 큰 틀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표현 등을 고쳐 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부분에 대한 수정, 삭제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허가해선 안 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200여 명에 달하고 빠른 재판 진행이 필요한 점을 들어, "주 3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초기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역시 "(증거기록이 방대해) 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변호인이 아무도 없을 정도"라며 "주 3회 재판을 하자는 건 변호인들에게 방어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매주 두세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전체 수사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증거 목록에 있으면 열람 등사할 수 있어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작성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단 재판부 지적에 따라, 큰 틀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표현 등을 고쳐 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부분에 대한 수정, 삭제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허가해선 안 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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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측 “주 3회 재판은 무리” vs 검찰 “빠른 재판 진행 필요”…법정서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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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2 16:13:20
- 수정2019-04-24 07:23:16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이 재판일정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법정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200여 명에 달하고 빠른 재판 진행이 필요한 점을 들어, "주 3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초기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역시 "(증거기록이 방대해) 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변호인이 아무도 없을 정도"라며 "주 3회 재판을 하자는 건 변호인들에게 방어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매주 두세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전체 수사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증거 목록에 있으면 열람 등사할 수 있어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작성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단 재판부 지적에 따라, 큰 틀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표현 등을 고쳐 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부분에 대한 수정, 삭제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허가해선 안 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200여 명에 달하고 빠른 재판 진행이 필요한 점을 들어, "주 3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초기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 역시 "(증거기록이 방대해) 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변호인이 아무도 없을 정도"라며 "주 3회 재판을 하자는 건 변호인들에게 방어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매주 두세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전체 수사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증거 목록에 있으면 열람 등사할 수 있어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작성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단 재판부 지적에 따라, 큰 틀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표현 등을 고쳐 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부분에 대한 수정, 삭제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허가해선 안 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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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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