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민정수석으로서 찬성…2020년 출범 고대”

입력 2019.04.22 (16:15) 수정 2019.04.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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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공수처법 제정안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수처 권한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합의안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또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면서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져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해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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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민정수석으로서 찬성…2020년 출범 고대”
    • 입력 2019-04-22 16:15:25
    • 수정2019-04-22 16:27:12
    정치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공수처법 제정안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수처 권한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합의안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또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면서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져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해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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