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에 종교인 포함 반대”
입력 2019.04.22 (18:27)
수정 2019.04.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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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 "본 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반대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의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를 한다"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계종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 "본 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반대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의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를 한다"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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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에 종교인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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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2 18:27:06
- 수정2019-04-22 18:33:22

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 "본 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반대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의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를 한다"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계종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 "본 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반대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의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를 한다"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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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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