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음달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입력 2019.04.22 (20:05)
수정 2019.04.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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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 달 7일까지
도로나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55만여 필지에 대해
올해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을 해
의견을 접수합니다.
열람은 각 행정시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별로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도로나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55만여 필지에 대해
올해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을 해
의견을 접수합니다.
열람은 각 행정시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별로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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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다음달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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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22 20:07:35
제주도가
다음 달 7일까지
도로나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55만여 필지에 대해
올해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을 해
의견을 접수합니다.
열람은 각 행정시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별로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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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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