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 조작…허술한 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9.04.22 (21:46) 수정 2019.04.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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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기업까지 연루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물론 근본적인 책임이야
서로 짜고 수치를 조작한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 물질 배출업체의 관리와
처벌에 관한 체계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전남 여수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230여 곳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조작된 측정 기록부는
무려 만 3천여 건,
기간만 최소 4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측정'.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직접 오염도를 측정하라고
맡겨뒀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단속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장황용/[인터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장
하나 건건마다 제대로 양이 얼마냐, 체크를 했느냐 그것까지 하려면 아마 한번 점검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이 때문에
더는 사업장의 양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동혁/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다른 공정을, 배출의 농도가 적은 공정을 해 버리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 한 거죠."

처벌 규정도 문제입니다.

최근 4년 간
충북의 사업장 가운데,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164곳.
이 가운데 15곳은
무려 3번 이상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가중 처벌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적발돼야만
가중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주의 한 업체는
무려 4년 연속,
굴뚝 자동측정기기, 즉 TMS가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겨 적발됐지만,
매번 개선조치 명령에 그쳤습니다.

TMS의 경우, 가중 처벌 기준이
2년 내 4번 이상
허용 기준을 위반했을 때로
제재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정철기/[인터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한 차수 높은 가중 처벌을 받기 떄문에 2년에 4번 이상 받아야지만 조업 중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충북 지역
측정 대행업체 8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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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배출 조작…허술한 제도 개선 시급
    • 입력 2019-04-22 21:46:07
    • 수정2019-04-22 23:05:17
    뉴스9(충주)
[앵커멘트] 대기업까지 연루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물론 근본적인 책임이야 서로 짜고 수치를 조작한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 물질 배출업체의 관리와 처벌에 관한 체계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전남 여수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230여 곳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조작된 측정 기록부는 무려 만 3천여 건, 기간만 최소 4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측정'.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직접 오염도를 측정하라고 맡겨뒀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단속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장황용/[인터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장 하나 건건마다 제대로 양이 얼마냐, 체크를 했느냐 그것까지 하려면 아마 한번 점검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이 때문에 더는 사업장의 양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동혁/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다른 공정을, 배출의 농도가 적은 공정을 해 버리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 한 거죠." 처벌 규정도 문제입니다. 최근 4년 간 충북의 사업장 가운데,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164곳. 이 가운데 15곳은 무려 3번 이상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가중 처벌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적발돼야만 가중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주의 한 업체는 무려 4년 연속, 굴뚝 자동측정기기, 즉 TMS가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겨 적발됐지만, 매번 개선조치 명령에 그쳤습니다. TMS의 경우, 가중 처벌 기준이 2년 내 4번 이상 허용 기준을 위반했을 때로 제재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정철기/[인터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한 차수 높은 가중 처벌을 받기 떄문에 2년에 4번 이상 받아야지만 조업 중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충북 지역 측정 대행업체 8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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