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법리다툼 치열

입력 2019.04.22 (21:50) 수정 2019.04.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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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엄중처벌과
선처를 촉구하는
각각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법정에 다시 출두했습니다.

증인심문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위한
항소심 2차 공판입니다.

강은희/대구시 교육감[녹취]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 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강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정당경력 기재는 실수라며
선처를 요구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경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선거 출마 경력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과,
특정정당 경력을 기재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성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인터뷰]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해당사자간의 주고받기식 판단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원로 교육자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은
선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구상/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상임대표[인터뷰]
"지나치게 과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재판부가
1심 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하거나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하면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한 차례 더 한 뒤
다음달 쯤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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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법리다툼 치열
    • 입력 2019-04-22 21:50:32
    • 수정2019-04-22 23:18:04
    뉴스9(대구)
[앵커멘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엄중처벌과 선처를 촉구하는 각각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법정에 다시 출두했습니다. 증인심문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위한 항소심 2차 공판입니다. 강은희/대구시 교육감[녹취]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 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강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정당경력 기재는 실수라며 선처를 요구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경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선거 출마 경력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과, 특정정당 경력을 기재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성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인터뷰]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해당사자간의 주고받기식 판단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원로 교육자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은 선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구상/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 상임대표[인터뷰] "지나치게 과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재판부가 1심 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하거나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하면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한 차례 더 한 뒤 다음달 쯤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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