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증가”

입력 2019.04.23 (18:05) 수정 2019.04.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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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해 '6개월 이상'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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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증가”
    • 입력 2019-04-23 18:07:49
    • 수정2019-04-23 18:09:36
    통합뉴스룸ET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해 '6개월 이상'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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