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가 위험하다 느낄 때 ‘작업중지권’ 보장
입력 2019.04.29 (11:15)
수정 2019.04.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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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업 중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효력을 보장하기로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 기관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7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 시 해당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작업중지권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작업장마다 특수한 작업 환경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자와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도 설립됩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고,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임금체불 신고와 노조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 기관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7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 시 해당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작업중지권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작업장마다 특수한 작업 환경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자와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도 설립됩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고,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임금체불 신고와 노조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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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동자가 위험하다 느낄 때 ‘작업중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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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9 11:15:31
- 수정2019-04-29 11:16:12

서울시가 작업 중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효력을 보장하기로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 기관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7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 시 해당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작업중지권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작업장마다 특수한 작업 환경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자와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도 설립됩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고,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임금체불 신고와 노조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 기관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7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 시 해당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작업중지권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작업장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작업장마다 특수한 작업 환경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자와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도 설립됩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고,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임금체불 신고와 노조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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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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