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 못 잡는다…금어기·포획금지 기준 강화

입력 2019.04.29 (11:21) 수정 2019.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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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어린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4만 6천여 톤으로 전년보다 47%나 감소했습니다. 시중에 어린 오징어가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를 포획금지 몸길이 기준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4월 1일∼6월 30일로 설정했습니다.

가자미 역시 어획량이 연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지나치게 많이 포획하면서 지난 5년간 어획량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해수부는 가자미 종별로 금지 몸길이를 강화해 20㎝로 정했습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몸길이를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습니다.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몸길이는 30㎝에서 35㎝로 강화했습니다.

낚시 인기 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 몸길이 또는 체중을 신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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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11:21:13
    • 수정2019-04-29 11:41:20
    경제
이른바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어린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4만 6천여 톤으로 전년보다 47%나 감소했습니다. 시중에 어린 오징어가 '총알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를 포획금지 몸길이 기준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4월 1일∼6월 30일로 설정했습니다.

가자미 역시 어획량이 연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지나치게 많이 포획하면서 지난 5년간 어획량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해수부는 가자미 종별로 금지 몸길이를 강화해 20㎝로 정했습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몸길이를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습니다.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몸길이는 30㎝에서 35㎝로 강화했습니다.

낚시 인기 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 몸길이 또는 체중을 신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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