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양 모 씨를 구속해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언론, 의료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해 고소득 자영업자나 의사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리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처음 몇 달 동안에는 투자자를 안심시켰지만,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43명으로부터 6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양 모 씨를 구속해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언론, 의료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해 고소득 자영업자나 의사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리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처음 몇 달 동안에는 투자자를 안심시켰지만,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43명으로부터 6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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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상대로 연 12% 수익 보장 약속한 뒤 67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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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9 12:03:08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양 모 씨를 구속해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언론, 의료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해 고소득 자영업자나 의사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리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처음 몇 달 동안에는 투자자를 안심시켰지만,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43명으로부터 6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양 모 씨를 구속해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언론, 의료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해 고소득 자영업자나 의사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원리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처음 몇 달 동안에는 투자자를 안심시켰지만,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43명으로부터 6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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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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