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회 “법관 투표로 대법원장 선출해야”
입력 2019.04.29 (14:23)
수정 2019.04.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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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가 법관 투표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시했습니다.
공법학회는 최근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공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법학회는 보고서에서 "법원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법관 전체 투표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거나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내용은 외부 연구 용역 결과일 뿐 행정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법학회는 최근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공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법학회는 보고서에서 "법원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법관 전체 투표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거나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내용은 외부 연구 용역 결과일 뿐 행정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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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학회 “법관 투표로 대법원장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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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9 14:23:19
- 수정2019-04-29 14:40:41

한국공법학회가 법관 투표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시했습니다.
공법학회는 최근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공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법학회는 보고서에서 "법원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법관 전체 투표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거나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내용은 외부 연구 용역 결과일 뿐 행정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법학회는 최근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공법적 과제'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법학회는 보고서에서 "법원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법관 전체 투표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거나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내용은 외부 연구 용역 결과일 뿐 행정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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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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