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만 지나도 징수”…천은사 통행료 32년 만에 폐지

입력 2019.04.29 (19:30) 수정 2019.04.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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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찰 앞 도로를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탐방객들에게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리산 천은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3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제1호 국립공원의 이번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시사철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를 지나 노고단에 오르려면 천은사를 둘러보지 않더라도 통행세 명목으로 1600원을 내야했습니다.

부당징수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소송까지 제기됐지만 해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천은사가 징수해 온 문화재관람료가 3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종효/천은사 주지스님 : "문화재 보호와 수행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리산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이 주변 탐방로 정비와 문화재 보수 등을 지원해주는 조건입니다.

[김역록/전라남도지사 : "30년 동안 못 해왔던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쾌히 지원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를 했었습니다."]

탐방객들은 늦었지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천/경기도 성남시 : "산이 있기 때문에 절이 있었던 건데 사찰이 있다는 이유로 받았다는 것은 저희같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문화재관람료 폐지와 함께 이 도로를 지나는 탐방객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던 매표소도 즉시 철거됐습니다.

설악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24곳.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 먼저 통행료 논란이 해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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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만 지나도 징수”…천은사 통행료 32년 만에 폐지
    • 입력 2019-04-29 19:32:54
    • 수정2019-04-29 1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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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찰 앞 도로를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탐방객들에게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리산 천은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3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제1호 국립공원의 이번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시사철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를 지나 노고단에 오르려면 천은사를 둘러보지 않더라도 통행세 명목으로 1600원을 내야했습니다.

부당징수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소송까지 제기됐지만 해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천은사가 징수해 온 문화재관람료가 3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종효/천은사 주지스님 : "문화재 보호와 수행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리산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이 주변 탐방로 정비와 문화재 보수 등을 지원해주는 조건입니다.

[김역록/전라남도지사 : "30년 동안 못 해왔던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쾌히 지원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를 했었습니다."]

탐방객들은 늦었지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천/경기도 성남시 : "산이 있기 때문에 절이 있었던 건데 사찰이 있다는 이유로 받았다는 것은 저희같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문화재관람료 폐지와 함께 이 도로를 지나는 탐방객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던 매표소도 즉시 철거됐습니다.

설악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24곳.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 먼저 통행료 논란이 해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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