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 구속

입력 2019.04.29 (22:47) 수정 2019.04.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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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자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 모 씨와 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오늘(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상무 등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와 관련해 감리를 진행하자, 직원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된 검색어인 'JY' '합병' 등을 특정해 지우도록 해,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자료를 없애려고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상무 등은 또 기존 회계 자료를 없애고, 이를 새로 만들어서 금융 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외부기관에서 평가받았던 내용이 삭제돼 제출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삼성전자 옛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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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22:47:11
    • 수정2019-04-29 23:10:58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자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 모 씨와 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오늘(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상무 등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와 관련해 감리를 진행하자, 직원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된 검색어인 'JY' '합병' 등을 특정해 지우도록 해,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자료를 없애려고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상무 등은 또 기존 회계 자료를 없애고, 이를 새로 만들어서 금융 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외부기관에서 평가받았던 내용이 삭제돼 제출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삼성전자 옛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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