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성명서를 내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복지부와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그룹홈에도 호봉제와 시간외 수당 등의 예산을
마련"하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5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그룹홈 종사자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끝)
성명서를 내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복지부와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그룹홈에도 호봉제와 시간외 수당 등의 예산을
마련"하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5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그룹홈 종사자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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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권고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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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30 09:06:19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성명서를 내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복지부와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그룹홈에도 호봉제와 시간외 수당 등의 예산을
마련"하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5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그룹홈 종사자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끝)
성명서를 내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복지부와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라
그룹홈에도 호봉제와 시간외 수당 등의 예산을
마련"하고,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즉각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5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그룹홈 종사자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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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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