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남은 변수는?

입력 2019.04.30 (17:01) 수정 2019.04.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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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오늘 새벽,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최장 330일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0시 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연내에 최종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어젯밤 11시 50분쯤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의 항의가 있었지만, 투표는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발,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복수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조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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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남은 변수는?
    • 입력 2019-04-30 17:02:40
    • 수정2019-04-30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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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오늘 새벽,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최장 330일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0시 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연내에 최종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어젯밤 11시 50분쯤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의 항의가 있었지만, 투표는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발,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복수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조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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