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여중생 신변보호 요청했지만…경찰 소극 대응

입력 2019.04.30 (19:32) 수정 2019.04.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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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비정하게 살해당한 전남 목포의 여중생은 사전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8 일 광주광역시 한 저수지에서 여중생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신고하자 계부 김 모 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A 양은 피해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 14 일 SNS 대화로 경찰관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여 뒤엔 '친아버지가, 필요 없으니 하지 말라 했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관은 알겠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아이는 원하지만) 친부, 아버님이 그럴 필요 없겠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친족간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 등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미리내/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아동청소년이었고, 특수하게 친족 성폭력이거든요. 이미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거죠."]

또 숨진 A 양의 친어머니 유 모 씨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오늘 친모 유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했던 의붓 아버지 김 씨가, 범행 당시 친모 유 씨와 함께 있었고 시신을 버린 저수지도 함께 둘러봤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친모 유 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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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여중생 신변보호 요청했지만…경찰 소극 대응
    • 입력 2019-04-30 19:36:04
    • 수정2019-04-30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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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비정하게 살해당한 전남 목포의 여중생은 사전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8 일 광주광역시 한 저수지에서 여중생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신고하자 계부 김 모 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A 양은 피해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 14 일 SNS 대화로 경찰관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여 뒤엔 '친아버지가, 필요 없으니 하지 말라 했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관은 알겠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아이는 원하지만) 친부, 아버님이 그럴 필요 없겠다고 취소를 해달라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친족간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 등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미리내/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아동청소년이었고, 특수하게 친족 성폭력이거든요. 이미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거죠."]

또 숨진 A 양의 친어머니 유 모 씨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오늘 친모 유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했던 의붓 아버지 김 씨가, 범행 당시 친모 유 씨와 함께 있었고 시신을 버린 저수지도 함께 둘러봤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친모 유 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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