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자동차 ‘활활’…7인승 미만 소화기 비치 의무 없어

입력 2019.05.01 (17:15) 수정 2019.05.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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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 사태를 계기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찬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본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2년 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민동혁 씨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습니다.

불안감을 달래려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민동혁/서울시 강북구 : "차량 화재가 이슈가 됐을 때 제 차와 같은 차종도 화재 뉴스가 나면서 그걸 보고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 5년 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 4천여 건.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빈번한데도, 현행 자동차 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승용차 화재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팔뚝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견고하게 해줘야만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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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자동차 ‘활활’…7인승 미만 소화기 비치 의무 없어
    • 입력 2019-05-01 17:18:00
    • 수정2019-05-01 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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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 사태를 계기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찬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본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2년 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민동혁 씨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습니다.

불안감을 달래려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민동혁/서울시 강북구 : "차량 화재가 이슈가 됐을 때 제 차와 같은 차종도 화재 뉴스가 나면서 그걸 보고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 5년 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 4천여 건.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빈번한데도, 현행 자동차 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승용차 화재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팔뚝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견고하게 해줘야만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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