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5.02 (06:17) 수정 2019.05.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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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1일)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9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재혼한 남편 31살 김모 씨와 함께 전라남도 무안군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친딸 A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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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9-05-02 06:19:30
    • 수정2019-05-02 08:38:19
    뉴스광장 1부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1일)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9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재혼한 남편 31살 김모 씨와 함께 전라남도 무안군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친딸 A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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