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름값’으로 31억 챙긴 총수일가…대림 회장도 고발키로
입력 2019.05.02 (21:35)
수정 2019.05.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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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대림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수십억의 수수료까지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2014년 말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업 진출을 위해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곤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10대였던 큰아들 동훈 씨 소유의 에이플러스디에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수일가의 회사는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여의도, 제주 호텔 등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난해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유명 호텔브랜드만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계열사 3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총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총수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등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2013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뒤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대림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수십억의 수수료까지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2014년 말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업 진출을 위해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곤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10대였던 큰아들 동훈 씨 소유의 에이플러스디에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수일가의 회사는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여의도, 제주 호텔 등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난해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유명 호텔브랜드만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계열사 3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총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총수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등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2013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뒤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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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2 21:37:40
- 수정2019-05-02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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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대림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수십억의 수수료까지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2014년 말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업 진출을 위해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곤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10대였던 큰아들 동훈 씨 소유의 에이플러스디에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수일가의 회사는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여의도, 제주 호텔 등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난해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유명 호텔브랜드만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계열사 3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총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총수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등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2013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뒤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대림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수십억의 수수료까지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2014년 말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업 진출을 위해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곤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10대였던 큰아들 동훈 씨 소유의 에이플러스디에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수일가의 회사는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여의도, 제주 호텔 등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난해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유명 호텔브랜드만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계열사 3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총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총수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등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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