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남편과 친딸 살해’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5.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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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친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어제밤(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청구된 39살 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가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죄와 사체유기 방조죄도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전남 무안군의 농로 앞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유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인 31살 김 모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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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남편과 친딸 살해’ 친모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5-03 00:02:43
    사회
재혼한 남편과 친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어제밤(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청구된 39살 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가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죄와 사체유기 방조죄도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 쯤 전남 무안군의 농로 앞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유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인 31살 김 모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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