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일부 인터넷 방송…처벌받나?
입력 2019.05.03 (08:18)
수정 2019.05.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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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절한뉴스는 도를 넘은 일부 인터넷 방송 이야기입니다.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유튜버 김 모 씨인데요, 지난달 23일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당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위협을 서슴지 않습니다.
[김○○/유튜버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 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선 동참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김○○/유튜버 : "시간 되시는 분들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 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방송에는 윤 지검장의 집과 차량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데요.
김모 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집 앞에서도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였는데요.
윤 지검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인터넷 방송,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까지 처벌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방송인데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음성변조 :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쥐약 있어요? 보냈지롱."]
영상 조회수가 15만 회를 기록했는데요.
경찰은 위험물질을 보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정치풍자' 수준으로 본 겁니다.
또 2년 전엔 한 남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살해하겠다며 찾아가는 모습을 생중계해 충격을 줬는데요.
이 남성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가볍다보니 이 영상들의 대상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벌어지는 생방송은 미리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에도 책임이 줘야 한다, 책임을 물을 수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선정성, 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몇몇이 딱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만들거든요. 방송을 내보낸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수사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폭력을 조장하거나, 혹은 혐오 표현 등을 한다면 이건 경우가 다르겠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 할지라도 타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이건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나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의 하나가 될 정도로 이제 인터넷 방송은 사회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자들의 책임의식 또 질서와 규제가 더 필요한 이유겠죠.
친절한뉴스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유튜버 김 모 씨인데요, 지난달 23일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당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위협을 서슴지 않습니다.
[김○○/유튜버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 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선 동참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김○○/유튜버 : "시간 되시는 분들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 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방송에는 윤 지검장의 집과 차량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데요.
김모 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집 앞에서도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였는데요.
윤 지검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인터넷 방송,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까지 처벌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방송인데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음성변조 :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쥐약 있어요? 보냈지롱."]
영상 조회수가 15만 회를 기록했는데요.
경찰은 위험물질을 보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정치풍자' 수준으로 본 겁니다.
또 2년 전엔 한 남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살해하겠다며 찾아가는 모습을 생중계해 충격을 줬는데요.
이 남성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가볍다보니 이 영상들의 대상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벌어지는 생방송은 미리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에도 책임이 줘야 한다, 책임을 물을 수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선정성, 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몇몇이 딱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만들거든요. 방송을 내보낸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수사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폭력을 조장하거나, 혹은 혐오 표현 등을 한다면 이건 경우가 다르겠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 할지라도 타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이건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나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의 하나가 될 정도로 이제 인터넷 방송은 사회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자들의 책임의식 또 질서와 규제가 더 필요한 이유겠죠.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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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08:23:08
- 수정2019-05-03 11:27:20
이번 친절한뉴스는 도를 넘은 일부 인터넷 방송 이야기입니다.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유튜버 김 모 씨인데요, 지난달 23일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당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위협을 서슴지 않습니다.
[김○○/유튜버 :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 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선 동참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김○○/유튜버 : "시간 되시는 분들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 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방송에는 윤 지검장의 집과 차량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데요.
김모 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집 앞에서도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 씨의 집과 개인 방송실이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였는데요.
윤 지검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인터넷 방송,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까지 처벌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방송인데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음성변조 :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쥐약 있어요? 보냈지롱."]
영상 조회수가 15만 회를 기록했는데요.
경찰은 위험물질을 보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정치풍자' 수준으로 본 겁니다.
또 2년 전엔 한 남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살해하겠다며 찾아가는 모습을 생중계해 충격을 줬는데요.
이 남성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가볍다보니 이 영상들의 대상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벌어지는 생방송은 미리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에도 책임이 줘야 한다, 책임을 물을 수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선정성, 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몇몇이 딱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만들거든요. 방송을 내보낸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수사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폭력을 조장하거나, 혹은 혐오 표현 등을 한다면 이건 경우가 다르겠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 할지라도 타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이건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나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의 하나가 될 정도로 이제 인터넷 방송은 사회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자들의 책임의식 또 질서와 규제가 더 필요한 이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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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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