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55)씨는 지난 2017년 초 만기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가족이 사는 전남 순천을 떠나 홀로 경북 경주시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나름 그곳에서 살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는 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다시 절도에 손을 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와 나이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그는 자신의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저녁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모습을 보인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후 불이 꺼진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A 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를 통해 직접 만든 도구를 이용,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A 씨는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이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며 “긴 안테나에 볼록거울을 붙인 도구와 절도범의 표현을 빌리면 '문 따개'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울산, 포항, 양산, 순천 등 주인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4월 23일 임시 거주지였던 경북 경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검거까지 20일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A 씨의 신원을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절도 범죄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발자국,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의 신원을 알아내기가 힘들었다”며 “이유는 A 씨가 범행 현장에 지문, 머리카락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도구와 현금 1,7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우우 투입구를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층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동,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파트 절도범이 사용한 범행 도구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등의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8차례 있다”며 “A 씨가 만든 범행도구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손기술을 범죄가 아닌 정당한 일에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씁쓸해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확인하고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 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후 A 씨는 가족이 사는 전남 순천을 떠나 홀로 경북 경주시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나름 그곳에서 살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는 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다시 절도에 손을 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와 나이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그는 자신의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저녁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모습을 보인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후 불이 꺼진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A 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를 통해 직접 만든 도구를 이용,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A 씨는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이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며 “긴 안테나에 볼록거울을 붙인 도구와 절도범의 표현을 빌리면 '문 따개'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울산, 포항, 양산, 순천 등 주인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4월 23일 임시 거주지였던 경북 경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검거까지 20일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A 씨의 신원을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절도 범죄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발자국,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의 신원을 알아내기가 힘들었다”며 “이유는 A 씨가 범행 현장에 지문, 머리카락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도구와 현금 1,7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우우 투입구를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층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동,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등의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8차례 있다”며 “A 씨가 만든 범행도구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손기술을 범죄가 아닌 정당한 일에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씁쓸해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확인하고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 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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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정교한 ‘손기술’ 과 ‘대범함’을 보여준, 50대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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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11:44:37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55)씨는 지난 2017년 초 만기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가족이 사는 전남 순천을 떠나 홀로 경북 경주시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나름 그곳에서 살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는 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다시 절도에 손을 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와 나이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그는 자신의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저녁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모습을 보인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후 불이 꺼진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A 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를 통해 직접 만든 도구를 이용,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A 씨는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이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며 “긴 안테나에 볼록거울을 붙인 도구와 절도범의 표현을 빌리면 '문 따개'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울산, 포항, 양산, 순천 등 주인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4월 23일 임시 거주지였던 경북 경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검거까지 20일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A 씨의 신원을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절도 범죄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발자국,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의 신원을 알아내기가 힘들었다”며 “이유는 A 씨가 범행 현장에 지문, 머리카락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도구와 현금 1,7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우우 투입구를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층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동,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등의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8차례 있다”며 “A 씨가 만든 범행도구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손기술을 범죄가 아닌 정당한 일에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씁쓸해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확인하고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 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후 A 씨는 가족이 사는 전남 순천을 떠나 홀로 경북 경주시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나름 그곳에서 살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는 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다시 절도에 손을 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와 나이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그는 자신의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저녁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모습을 보인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후 불이 꺼진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A 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를 통해 직접 만든 도구를 이용,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A 씨는 현금과 귀금속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이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며 “긴 안테나에 볼록거울을 붙인 도구와 절도범의 표현을 빌리면 '문 따개'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울산, 포항, 양산, 순천 등 주인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4월 23일 임시 거주지였던 경북 경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검거까지 20일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A 씨의 신원을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절도 범죄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발자국,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의 신원을 알아내기가 힘들었다”며 “이유는 A 씨가 범행 현장에 지문, 머리카락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도구와 현금 1,7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우우 투입구를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층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동,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처음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등의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8차례 있다”며 “A 씨가 만든 범행도구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손기술을 범죄가 아닌 정당한 일에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씁쓸해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확인하고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 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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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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