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숭실대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행사 불허”

입력 2019.05.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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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학 안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대관 불허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두 대학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생자치단체가 개최한 페미니즘과 동성애 등에 대한 강연회를 행사 당일에 불허하고 강연회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했습니다. 숭실대는 2015년 11월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학내 건물에서 상영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한동대와 숭실대 학생들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한동대와 숭실대의 처분은 집회의 자유 침해와 차별 행위"라며 학교 측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대는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숭실대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관 결혼 관련 이슈들을 홍보, 옹호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인 만큼 두 대학의 불수용 결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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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대·숭실대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행사 불허”
    • 입력 2019-05-03 12:01:16
    사회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학 안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대관 불허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두 대학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생자치단체가 개최한 페미니즘과 동성애 등에 대한 강연회를 행사 당일에 불허하고 강연회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했습니다. 숭실대는 2015년 11월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학내 건물에서 상영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한동대와 숭실대 학생들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한동대와 숭실대의 처분은 집회의 자유 침해와 차별 행위"라며 학교 측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대는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숭실대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관 결혼 관련 이슈들을 홍보, 옹호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인 만큼 두 대학의 불수용 결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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