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충주시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달부터 충주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
- 입력 2019-05-03 15:37:21
이달부터 충주시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최선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