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충주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입력 2019.05.03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충주시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달부터 충주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입력 2019-05-03 15:37:21
    청주
이달부터 충주시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게 됩니다. 충주시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