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환경운동가·주민, 문화재청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9.05.03 (15:40)
수정 2019.05.03 (1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과 강원지역 주민 등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의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은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7년 11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니 원천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단체 등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이 산양 서식지 등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반대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의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은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7년 11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니 원천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단체 등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이 산양 서식지 등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반대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환경운동가·주민, 문화재청 상대 소송 패소
-
- 입력 2019-05-03 15:40:46
- 수정2019-05-03 15:56:58

환경운동가들과 강원지역 주민 등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의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은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7년 11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니 원천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단체 등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이 산양 서식지 등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반대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3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의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은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7년 11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니 원천무효"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단체 등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이 산양 서식지 등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반대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