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적법”

입력 2019.05.03 (16:19) 수정 2019.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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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오늘(3일) 이 대표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차례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구속 12일 만인 그제(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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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3 16:19:29
    • 수정2019-05-03 16:20:30
    사회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오늘(3일) 이 대표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차례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구속 12일 만인 그제(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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