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재호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에 무관용 원칙” 법안 발의

입력 2019.05.03 (18:21) 수정 2019.05.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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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속 아이돌보미가 2년 동안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해당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은 2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등 모니터링도 의무화했습니다.

이 외에 아이의 신체를 폭행하는 것 뿐 아니라 거친 언어 사용, 아이를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행위 등도 금지 행위에 추가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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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3 18:21:10
    • 수정2019-05-03 18:25:18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속 아이돌보미가 2년 동안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해당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은 2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등 모니터링도 의무화했습니다.

이 외에 아이의 신체를 폭행하는 것 뿐 아니라 거친 언어 사용, 아이를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행위 등도 금지 행위에 추가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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