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입막음’ 김진모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05.03 (18:22)
수정 2019.05.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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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비겁한 자세이고, 반성 없이 면죄부를 바라고 있다"면서 "원심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최후 변론에서 "판단 잘못으로 많은 분께 잘못을 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당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 지 개인적으로 고뇌했고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도 "같이 일한 동료와의 개인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일로 수년간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행동이 모자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뒤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다시 주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비겁한 자세이고, 반성 없이 면죄부를 바라고 있다"면서 "원심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최후 변론에서 "판단 잘못으로 많은 분께 잘못을 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당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 지 개인적으로 고뇌했고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도 "같이 일한 동료와의 개인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일로 수년간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행동이 모자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뒤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다시 주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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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18:22:50
- 수정2019-05-03 18:25:02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비겁한 자세이고, 반성 없이 면죄부를 바라고 있다"면서 "원심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최후 변론에서 "판단 잘못으로 많은 분께 잘못을 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당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 지 개인적으로 고뇌했고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도 "같이 일한 동료와의 개인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일로 수년간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행동이 모자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뒤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다시 주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비겁한 자세이고, 반성 없이 면죄부를 바라고 있다"면서 "원심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최후 변론에서 "판단 잘못으로 많은 분께 잘못을 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당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 지 개인적으로 고뇌했고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도 "같이 일한 동료와의 개인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일로 수년간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행동이 모자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뒤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다시 주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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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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