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강원도에서도 21일부터 시행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행위는
소화전 5미터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건널목 침범 등입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는 24시간 내내,
나머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끝)
주민신고제가 강원도에서도 21일부터 시행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행위는
소화전 5미터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건널목 침범 등입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는 24시간 내내,
나머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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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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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3 20:50:57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강원도에서도 21일부터 시행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행위는
소화전 5미터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건널목 침범 등입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는 24시간 내내,
나머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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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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