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단속 비웃는 측정대행업체

입력 2019.05.03 (21:26) 수정 2019.05.03 (2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죠.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처벌이 워낙 솜방망이다보니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는 2014년 한 사업장의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인천시의 점검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해 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또 기준을 어겨 경고를 받았습니다.

[측정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왜 이게 반복됐던 건지?) 그걸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천시 점검 결과를 보면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측정 대행업체들도 단속과 영업, 위반을 되풀이합니다.

수치 조작이 적발돼도 처분이 약한 탓입니다.

최근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를 보니 위반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영업정지 뒤 1년 안에 다시 적발되지 않으면 가중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의 측정치를 조작했다가 최근 적발된 대행업체 4곳 중 3곳도 2015년과 2016년 이미 위반이 적발됐던 곳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2016년 12월에 행정처분 받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3개월 뒤에 또 받았다고 하면 가중이 되는데, 1년 지나고 받으면 다시 또 1회로..."]

해당 업체들은 이번에도 영업정지만 받게 됩니다.

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자료를 속인 사업장도 과태료 2백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99%는 배출량을 자체 측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에 맡겨 측정합니다.

느슨한 관리 감독에 이은 솜방망이 처분이, 측정치 조작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작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단속 비웃는 측정대행업체
    • 입력 2019-05-03 21:30:09
    • 수정2019-05-03 21:38:05
    뉴스 9
[앵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죠.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처벌이 워낙 솜방망이다보니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는 2014년 한 사업장의 수질오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인천시의 점검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해 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또 기준을 어겨 경고를 받았습니다.

[측정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왜 이게 반복됐던 건지?) 그걸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천시 점검 결과를 보면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측정 대행업체들도 단속과 영업, 위반을 되풀이합니다.

수치 조작이 적발돼도 처분이 약한 탓입니다.

최근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를 보니 위반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영업정지 뒤 1년 안에 다시 적발되지 않으면 가중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의 측정치를 조작했다가 최근 적발된 대행업체 4곳 중 3곳도 2015년과 2016년 이미 위반이 적발됐던 곳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2016년 12월에 행정처분 받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3개월 뒤에 또 받았다고 하면 가중이 되는데, 1년 지나고 받으면 다시 또 1회로..."]

해당 업체들은 이번에도 영업정지만 받게 됩니다.

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자료를 속인 사업장도 과태료 2백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99%는 배출량을 자체 측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에 맡겨 측정합니다.

느슨한 관리 감독에 이은 솜방망이 처분이, 측정치 조작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