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1일부터 시행

입력 2019.05.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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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강원도에서도 21일부터 시행됩니다.

4대 불법행위는

소화전 5미터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소화전 5미터 이내는 24시간 내내,

나머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이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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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1일부터 시행
    • 입력 2019-05-03 21:49:35
    뉴스9(강릉)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강원도에서도 21일부터 시행됩니다.
4대 불법행위는
소화전 5미터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침범 등으로
소화전 5미터 이내는 24시간 내내,
나머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이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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