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분쟁..."계약서 꼼꼼히 확인"
입력 2019.05.03 (23:16)
수정 2019.05.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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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 형사 소송을 위해
변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변호사 착수금 관련
분쟁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환불 규정 등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김 모 씨는
이혼소송을 위해 대구의 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550만 원을 보낸 지
20분도 안 돼 전 남편에게서
합의이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법인은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있던
'법인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아닌 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든 겁니다.
항의 끝에 절반을 돌려받았지만
환불액 산출 기준 등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 씨(음성변조)[인터뷰]
"통화가 끝난 다음 1, 2분 사이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죠.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반절만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변호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표준양식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잘못이 아닌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사무 전이면 손해를 공제하고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지민/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조정관[인터뷰]
"'무조건 반환이 불가하다.' 이런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대신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은
시일이 촉박한 형사, 가사사건의 경우
성급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상담 뒤 계약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민, 형사 소송을 위해
변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변호사 착수금 관련
분쟁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환불 규정 등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김 모 씨는
이혼소송을 위해 대구의 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550만 원을 보낸 지
20분도 안 돼 전 남편에게서
합의이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법인은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있던
'법인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아닌 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든 겁니다.
항의 끝에 절반을 돌려받았지만
환불액 산출 기준 등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 씨(음성변조)[인터뷰]
"통화가 끝난 다음 1, 2분 사이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죠.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반절만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변호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표준양식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잘못이 아닌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사무 전이면 손해를 공제하고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지민/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조정관[인터뷰]
"'무조건 반환이 불가하다.' 이런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대신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은
시일이 촉박한 형사, 가사사건의 경우
성급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상담 뒤 계약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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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착수금 분쟁..."계약서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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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03 23:17:09

[앵커멘트]
민, 형사 소송을 위해
변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변호사 착수금 관련
분쟁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환불 규정 등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김 모 씨는
이혼소송을 위해 대구의 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550만 원을 보낸 지
20분도 안 돼 전 남편에게서
합의이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법인은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있던
'법인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아닌 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든 겁니다.
항의 끝에 절반을 돌려받았지만
환불액 산출 기준 등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 씨(음성변조)[인터뷰]
"통화가 끝난 다음 1, 2분 사이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죠.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반절만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변호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표준양식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잘못이 아닌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사무 전이면 손해를 공제하고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지민/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조정관[인터뷰]
"'무조건 반환이 불가하다.' 이런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대신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은
시일이 촉박한 형사, 가사사건의 경우
성급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상담 뒤 계약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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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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