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방지법’ 해법 될까?
입력 2019.05.04 (06:26)
수정 2019.05.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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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직장내 괴롭힘, 한두 명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올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고충을 상담해주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 2만 2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과 함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주/음성변조 : "야, 너가 인간이냐? XXX아 똑바로 쳐다보지마. 노동청 찾아가지 왜 여기(회사) 왔냐?"]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갑질119 : "(괴롭힘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에 숙이고 들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박원아/고용노동부 서기관 :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어디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할 것인지 모호한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런 직장내 괴롭힘, 한두 명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올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고충을 상담해주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 2만 2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과 함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주/음성변조 : "야, 너가 인간이냐? XXX아 똑바로 쳐다보지마. 노동청 찾아가지 왜 여기(회사) 왔냐?"]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갑질119 : "(괴롭힘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에 숙이고 들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박원아/고용노동부 서기관 :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어디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할 것인지 모호한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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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괴롭힘 방지법’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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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4 06:36:48
- 수정2019-05-04 0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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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직장내 괴롭힘, 한두 명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올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고충을 상담해주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 2만 2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과 함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주/음성변조 : "야, 너가 인간이냐? XXX아 똑바로 쳐다보지마. 노동청 찾아가지 왜 여기(회사) 왔냐?"]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갑질119 : "(괴롭힘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에 숙이고 들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박원아/고용노동부 서기관 :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어디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할 것인지 모호한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런 직장내 괴롭힘, 한두 명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올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고충을 상담해주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 2만 2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과 함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주/음성변조 : "야, 너가 인간이냐? XXX아 똑바로 쳐다보지마. 노동청 찾아가지 왜 여기(회사) 왔냐?"]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갑질119 : "(괴롭힘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에 숙이고 들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박원아/고용노동부 서기관 :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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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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