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주민, 원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19.05.03 (17:30) 수정 2019.05.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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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에 반대하는
중문동 주민 김 모 씨 등 4명이
중문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중문중이 원 지사 출신 학교인 점을 악용해
운영위가 교육청에 청탁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가 보조금 신청 공문을 내리기 전인
2016년 12월 중문중 운영위 회의록에선
체육관 예산 50억 원을 확보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관련 회의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중문중 체육관 관련 반대 민원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지난달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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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문 주민, 원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고발
    • 입력 2019-05-04 13:47:17
    • 수정2019-05-04 13:52:34
    제주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에 반대하는 중문동 주민 김 모 씨 등 4명이 중문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중문중이 원 지사 출신 학교인 점을 악용해 운영위가 교육청에 청탁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가 보조금 신청 공문을 내리기 전인 2016년 12월 중문중 운영위 회의록에선 체육관 예산 50억 원을 확보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관련 회의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중문중 체육관 관련 반대 민원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지난달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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