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충돌 도주 정신질환 50대 실형
입력 2019.05.03 (16:10)
수정 2019.05.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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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원으로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원으로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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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등 충돌 도주 정신질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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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4 13:47:28
- 수정2019-05-04 13:52:4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원으로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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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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