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 50대 실형
입력 2019.05.03 (15:00)
수정 2019.05.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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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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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등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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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4 13:47:40
- 수정2019-05-04 13:50:5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차단속용 차량과
순찰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단속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10km 이상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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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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