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화장실도 가지 마라”…‘직장 내 괴롭힘’ 사라질까?

입력 2019.05.07 (18:07) 수정 2019.05.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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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무시간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마라, 능력이 안 되니 사복 말고 정장만 입고 출근해라 직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 렌터카 회사에선 이런 일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7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는데요.

산업과학부 변진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 기자, 우선 자세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화장실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명백한 괴롭힘 아닌가요?

[기자]

네, 제주도의 한 유명 렌터카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여러 가지 인격모독성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실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내 지시대로 안 하면 가차 없이 권고사직 처리,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별로 안 좋아서 본보기가 좀 필요해요."]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화장실은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가세요. 수도 없이 가지 마시고."]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은 사복 입고 다녀도 돼. 검증이 안 됐으니까 옷 좀 불편하게 입고 다녀. 어쩔거야 본인이 실력을 안 갖췄는데."]

이런 식의 발언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얘깁니다.

메신저를 통해서도 수시로 해고 협박을 하고 사생활을 포기하라는 등 압박을 가했는데요,

지위를 이용해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이런 회사가 많습니까?

직장인들 목소리는 어떤가요?

[기자]

네, 직접 만나본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건 일하는 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것 같다는 말도 했는데요.

직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렌터카 회사 직원/음성변조 : "월급 안에는 내가 너를 학대할 수 있는 비용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모독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거의 제가 입사하고 나서 매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장인의 73%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해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 것,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피해자 10명 가운데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할 만큼,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피해 본 노동자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좀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도움받기는 수월한가요?

[기자]

네, 각 지방노동청같은 공공기관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겐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 사례가 과연 신고대상이 될만한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게 '직장갑질119'라는 민간공익단체입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 150여 명이 모여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인데요,

올해만 벌써 2만 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앵커]

네, 관련해서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그러면 근로자들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기자]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보신 제주 렌터카 회사 같은 사례들 앞으로는 법에 저촉됩니다.

법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직장 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자한테 거꾸로 피해를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획기적인 발전이긴 한대 한계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주 렌터카 경우처럼 사용자가 가해자면 가해자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아직은 없고,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또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하는지도 약간 애매합니다.

앞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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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7 18:19:55
    • 수정2019-05-07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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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무시간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마라, 능력이 안 되니 사복 말고 정장만 입고 출근해라 직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 렌터카 회사에선 이런 일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7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는데요.

산업과학부 변진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 기자, 우선 자세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화장실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명백한 괴롭힘 아닌가요?

[기자]

네, 제주도의 한 유명 렌터카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렌터카 회사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여러 가지 인격모독성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실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내 지시대로 안 하면 가차 없이 권고사직 처리,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별로 안 좋아서 본보기가 좀 필요해요."]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화장실은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가세요. 수도 없이 가지 마시고."]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은 사복 입고 다녀도 돼. 검증이 안 됐으니까 옷 좀 불편하게 입고 다녀. 어쩔거야 본인이 실력을 안 갖췄는데."]

이런 식의 발언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얘깁니다.

메신저를 통해서도 수시로 해고 협박을 하고 사생활을 포기하라는 등 압박을 가했는데요,

지위를 이용해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이런 회사가 많습니까?

직장인들 목소리는 어떤가요?

[기자]

네, 직접 만나본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건 일하는 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것 같다는 말도 했는데요.

직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렌터카 회사 직원/음성변조 : "월급 안에는 내가 너를 학대할 수 있는 비용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모독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거의 제가 입사하고 나서 매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장인의 73%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해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 것,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피해자 10명 가운데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할 만큼,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피해 본 노동자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좀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도움받기는 수월한가요?

[기자]

네, 각 지방노동청같은 공공기관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겐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 사례가 과연 신고대상이 될만한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게 '직장갑질119'라는 민간공익단체입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 150여 명이 모여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인데요,

올해만 벌써 2만 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앵커]

네, 관련해서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그러면 근로자들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기자]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보신 제주 렌터카 회사 같은 사례들 앞으로는 법에 저촉됩니다.

법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직장 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자한테 거꾸로 피해를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획기적인 발전이긴 한대 한계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주 렌터카 경우처럼 사용자가 가해자면 가해자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아직은 없고,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또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하는지도 약간 애매합니다.

앞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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