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前 시장에 집행유예

입력 2019.05.10 (12:13) 수정 2019.05.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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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지방선거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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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前 시장에 집행유예
    • 입력 2019-05-10 12:17:20
    • 수정2019-05-10 1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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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지방선거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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