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약 2억 원’…또 다른 사업가도 수천만 원 생활비 대납
입력 2019.05.11 (06:40)
수정 2019.05.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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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또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에게 5천만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이 모두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김 전 차관을 부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한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오랜 친구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집중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 용돈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이 드나든 강남 일식집이나 골프장 등에서 이뤄진 결제들을 A씨가 도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김 전 차관의 생활비 일부를 A씨가 대납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밥값 등을 내주고 그렇게 됐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A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대질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제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모두 1억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됩니다.
명절 떡값 등 현금 2000만 원과 그림 값 1000만 원은 '직접 뇌물'로,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B씨 사이에 상가 보증금 1억원 분쟁이 나자 김 전 차관이 "잘 해결하라"고 해 1억 원을 여성에게 넘긴 것은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A씨와 윤 씨에게 받은 돈을 합하면 2억 원 가량.
검찰은 주말 중에 김 전 차관을 한 번 더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또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에게 5천만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이 모두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김 전 차관을 부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한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오랜 친구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집중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 용돈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이 드나든 강남 일식집이나 골프장 등에서 이뤄진 결제들을 A씨가 도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김 전 차관의 생활비 일부를 A씨가 대납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밥값 등을 내주고 그렇게 됐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A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대질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제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모두 1억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됩니다.
명절 떡값 등 현금 2000만 원과 그림 값 1000만 원은 '직접 뇌물'로,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B씨 사이에 상가 보증금 1억원 분쟁이 나자 김 전 차관이 "잘 해결하라"고 해 1억 원을 여성에게 넘긴 것은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A씨와 윤 씨에게 받은 돈을 합하면 2억 원 가량.
검찰은 주말 중에 김 전 차관을 한 번 더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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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뇌물 ‘약 2억 원’…또 다른 사업가도 수천만 원 생활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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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1 06:44:27
- 수정2019-05-11 09:58:03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또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에게 5천만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이 모두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김 전 차관을 부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한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오랜 친구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집중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 용돈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이 드나든 강남 일식집이나 골프장 등에서 이뤄진 결제들을 A씨가 도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김 전 차관의 생활비 일부를 A씨가 대납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밥값 등을 내주고 그렇게 됐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A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대질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제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모두 1억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됩니다.
명절 떡값 등 현금 2000만 원과 그림 값 1000만 원은 '직접 뇌물'로,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B씨 사이에 상가 보증금 1억원 분쟁이 나자 김 전 차관이 "잘 해결하라"고 해 1억 원을 여성에게 넘긴 것은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A씨와 윤 씨에게 받은 돈을 합하면 2억 원 가량.
검찰은 주말 중에 김 전 차관을 한 번 더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또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에게 5천만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이 모두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김 전 차관을 부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한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오랜 친구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집중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 용돈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이 드나든 강남 일식집이나 골프장 등에서 이뤄진 결제들을 A씨가 도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김 전 차관의 생활비 일부를 A씨가 대납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밥값 등을 내주고 그렇게 됐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A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대질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제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모두 1억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됩니다.
명절 떡값 등 현금 2000만 원과 그림 값 1000만 원은 '직접 뇌물'로,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B씨 사이에 상가 보증금 1억원 분쟁이 나자 김 전 차관이 "잘 해결하라"고 해 1억 원을 여성에게 넘긴 것은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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