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혼인신고서 없어도 동거인 자녀 입양 가능”
입력 2019.05.13 (09:45)
수정 2019.05.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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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꼭 혼인신고서가 없어도 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커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 여성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동거남은 이 여성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입양하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진, 동성 커플이든 이성 커플이든, 혼인신고서가 없으면 상대방의 자녀 입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이저/원고 측 변호인 : "재판부가 실생활의 변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식 결혼만이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의 토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안정적인 동거 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합니다.
그 자녀의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을 경우, 이들의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입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꼭 혼인신고서가 없어도 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커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 여성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동거남은 이 여성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입양하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진, 동성 커플이든 이성 커플이든, 혼인신고서가 없으면 상대방의 자녀 입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이저/원고 측 변호인 : "재판부가 실생활의 변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식 결혼만이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의 토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안정적인 동거 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합니다.
그 자녀의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을 경우, 이들의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입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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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혼인신고서 없어도 동거인 자녀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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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3 09:47:35
- 수정2019-05-13 09:49:38
![](/data/news/2019/05/13/4199320_100.jpg)
[앵커]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꼭 혼인신고서가 없어도 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커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 여성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동거남은 이 여성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입양하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진, 동성 커플이든 이성 커플이든, 혼인신고서가 없으면 상대방의 자녀 입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이저/원고 측 변호인 : "재판부가 실생활의 변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식 결혼만이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의 토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안정적인 동거 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합니다.
그 자녀의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을 경우, 이들의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입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꼭 혼인신고서가 없어도 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커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 여성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동거남은 이 여성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입양하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진, 동성 커플이든 이성 커플이든, 혼인신고서가 없으면 상대방의 자녀 입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이저/원고 측 변호인 : "재판부가 실생활의 변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식 결혼만이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의 토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동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안정적인 동거 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합니다.
그 자녀의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을 경우, 이들의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입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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