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생 집단 폭행” 가짜 청원에 ‘허위신고죄’ 적용
입력 2019.05.14 (19:16)
수정 2019.05.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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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2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가 가짜 글로 드러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가짜 청원을 올린 행동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20대 남성은 10대 동생이 또래들에게 감금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이 함께 올린 SNS 대화방 캡처에는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언급하며 이 남성을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은 신고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을 접한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글 내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폭행 사실도 없었고, 대화방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소년법 폐지를 위해 글을 꾸며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청원이 신고는 아니지만, 강력사건 청원의 답변 담당은 경찰이기 때문에 가짜 청원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잠재적인 허위 신고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 이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 2월 2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가 가짜 글로 드러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가짜 청원을 올린 행동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20대 남성은 10대 동생이 또래들에게 감금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이 함께 올린 SNS 대화방 캡처에는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언급하며 이 남성을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은 신고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을 접한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글 내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폭행 사실도 없었고, 대화방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소년법 폐지를 위해 글을 꾸며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청원이 신고는 아니지만, 강력사건 청원의 답변 담당은 경찰이기 때문에 가짜 청원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잠재적인 허위 신고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 이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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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생 집단 폭행” 가짜 청원에 ‘허위신고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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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4 19:18:33
- 수정2019-05-14 19:53:00

[앵커]
지난 2월 2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가 가짜 글로 드러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가짜 청원을 올린 행동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20대 남성은 10대 동생이 또래들에게 감금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이 함께 올린 SNS 대화방 캡처에는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언급하며 이 남성을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은 신고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을 접한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글 내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폭행 사실도 없었고, 대화방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소년법 폐지를 위해 글을 꾸며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청원이 신고는 아니지만, 강력사건 청원의 답변 담당은 경찰이기 때문에 가짜 청원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잠재적인 허위 신고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 이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 2월 2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가 가짜 글로 드러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가짜 청원을 올린 행동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20대 남성은 10대 동생이 또래들에게 감금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이 함께 올린 SNS 대화방 캡처에는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언급하며 이 남성을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은 신고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을 접한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글 내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폭행 사실도 없었고, 대화방도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소년법 폐지를 위해 글을 꾸며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른바 '허위신고죄'를 적용했습니다.
청원이 신고는 아니지만, 강력사건 청원의 답변 담당은 경찰이기 때문에 가짜 청원은 112 허위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잠재적인 허위 신고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 이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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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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