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30만 원·박사 50만 원”…학위 볼모로 여전한 ‘갑질’
입력 2019.05.14 (21:40)
수정 2019.05.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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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다가 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장사를 하는 듯한 일부 교수들의 행태도 여전합니다.
식사 대접부터, 액수를 정한 현금 요구까지 관행이라며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하다는데요.
그 실태를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몇 년 전 석사 과정을 밟은 김 모 씨의 통장입니다.
때때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생들이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선물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김OO/음성변조 : "돈을 다 이렇게 어디로 부쳐라, 이러면 다 부치고. 열댓 명이 다 부치면 몇백도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교수님께) 백(가방)도 사드리고..."]
논문 심사 기간에는 아예 현금을 줘야 했습니다.
[김OO/음성변조 : "석사는 30만 원씩 세 분, 그래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가 30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걸로 (했어요). 심사장소도 아예 지정해 주세요. 삼청각 몇 시로 예약해, 메뉴는 뭐..."]
경제적 부담에 자괴감까지, 김 씨는 결국 박사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대학도 교수에게 주는 논문 심사비가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석사는 (심사위원 3명에게) 30, 30, 50(만 원)이에요. 박사는요 (심사위원 5명에게) 50, 50, 50에 30 30(만 원)인가."]
학위를 받아야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선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교수 '갑질' 고발 대학원생/음성변조 : "(싫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업계를 떠나는 걸 거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업계 떠나면 당장 20대의 몇 년 이상을 다 날리는 건데... 여기까지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끌려갔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들은 모두 논문 심사비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교수가 논문 심사 명목으로 접대나 돈을 받으면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대부분 대학은 이런 부정한 관행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게다가 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장사를 하는 듯한 일부 교수들의 행태도 여전합니다.
식사 대접부터, 액수를 정한 현금 요구까지 관행이라며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하다는데요.
그 실태를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몇 년 전 석사 과정을 밟은 김 모 씨의 통장입니다.
때때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생들이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선물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김OO/음성변조 : "돈을 다 이렇게 어디로 부쳐라, 이러면 다 부치고. 열댓 명이 다 부치면 몇백도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교수님께) 백(가방)도 사드리고..."]
논문 심사 기간에는 아예 현금을 줘야 했습니다.
[김OO/음성변조 : "석사는 30만 원씩 세 분, 그래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가 30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걸로 (했어요). 심사장소도 아예 지정해 주세요. 삼청각 몇 시로 예약해, 메뉴는 뭐..."]
경제적 부담에 자괴감까지, 김 씨는 결국 박사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대학도 교수에게 주는 논문 심사비가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석사는 (심사위원 3명에게) 30, 30, 50(만 원)이에요. 박사는요 (심사위원 5명에게) 50, 50, 50에 30 30(만 원)인가."]
학위를 받아야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선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교수 '갑질' 고발 대학원생/음성변조 : "(싫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업계를 떠나는 걸 거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업계 떠나면 당장 20대의 몇 년 이상을 다 날리는 건데... 여기까지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끌려갔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들은 모두 논문 심사비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교수가 논문 심사 명목으로 접대나 돈을 받으면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대부분 대학은 이런 부정한 관행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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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4 21:43:42
- 수정2019-05-14 2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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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장사를 하는 듯한 일부 교수들의 행태도 여전합니다.
식사 대접부터, 액수를 정한 현금 요구까지 관행이라며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하다는데요.
그 실태를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몇 년 전 석사 과정을 밟은 김 모 씨의 통장입니다.
때때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생들이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선물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김OO/음성변조 : "돈을 다 이렇게 어디로 부쳐라, 이러면 다 부치고. 열댓 명이 다 부치면 몇백도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교수님께) 백(가방)도 사드리고..."]
논문 심사 기간에는 아예 현금을 줘야 했습니다.
[김OO/음성변조 : "석사는 30만 원씩 세 분, 그래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가 30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걸로 (했어요). 심사장소도 아예 지정해 주세요. 삼청각 몇 시로 예약해, 메뉴는 뭐..."]
경제적 부담에 자괴감까지, 김 씨는 결국 박사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대학도 교수에게 주는 논문 심사비가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석사는 (심사위원 3명에게) 30, 30, 50(만 원)이에요. 박사는요 (심사위원 5명에게) 50, 50, 50에 30 30(만 원)인가."]
학위를 받아야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선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교수 '갑질' 고발 대학원생/음성변조 : "(싫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업계를 떠나는 걸 거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업계 떠나면 당장 20대의 몇 년 이상을 다 날리는 건데... 여기까지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끌려갔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들은 모두 논문 심사비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교수가 논문 심사 명목으로 접대나 돈을 받으면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대부분 대학은 이런 부정한 관행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게다가 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장사를 하는 듯한 일부 교수들의 행태도 여전합니다.
식사 대접부터, 액수를 정한 현금 요구까지 관행이라며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하다는데요.
그 실태를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몇 년 전 석사 과정을 밟은 김 모 씨의 통장입니다.
때때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생들이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선물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김OO/음성변조 : "돈을 다 이렇게 어디로 부쳐라, 이러면 다 부치고. 열댓 명이 다 부치면 몇백도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교수님께) 백(가방)도 사드리고..."]
논문 심사 기간에는 아예 현금을 줘야 했습니다.
[김OO/음성변조 : "석사는 30만 원씩 세 분, 그래서 9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가 30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걸로 (했어요). 심사장소도 아예 지정해 주세요. 삼청각 몇 시로 예약해, 메뉴는 뭐..."]
경제적 부담에 자괴감까지, 김 씨는 결국 박사 과정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대학도 교수에게 주는 논문 심사비가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석사는 (심사위원 3명에게) 30, 30, 50(만 원)이에요. 박사는요 (심사위원 5명에게) 50, 50, 50에 30 30(만 원)인가."]
학위를 받아야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선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교수 '갑질' 고발 대학원생/음성변조 : "(싫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업계를 떠나는 걸 거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업계 떠나면 당장 20대의 몇 년 이상을 다 날리는 건데... 여기까지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끌려갔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들은 모두 논문 심사비 수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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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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